안녕하세요?
아래 내용 필독 확인 바랍니다.
상품명 기재시 Bag, shoes 와 같이 기입하시면, 4/1일자 통관부터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것이니,
현재도 실제로 세관에서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성만 신고된 경우(‘김’, ‘정’ 등)만 실재로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이름만으로 신고된 건들도 (특히 외국인) 과태료가 발생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수하인명에 주소나, 별명, 사업자 통관이 아님에도 업체명이 입력된 것으로 인해 통관에 상당한 지연 등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1일 부터 단일품명(BAG, SHOES 등)으로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별검사 및 자료 첨부 등으로 심사가 강화됩니다. >
1. 고객님들께서는 배송신청서 자료 올리실때, 품명, 규격, 상표 등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부분 또한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2. 목록통관 저가신고 외 품명기재오류, 이름기재오류도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단 예시 참고)
현재도 실제로 세관에서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성만 신고된 경우(‘김’, ‘정’ 등)만 실재로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이름만으로 신고된 건들도 (특히 외국인) 과태료가 발생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수하인명에 주소나, 별명, 사업자 통관이 아님에도 업체명이 입력된 것으로 인해
통관에 상당한 지연 등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개인통관부호 필수항목 안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 항목 변경 안내 (2019년 7월 1일부 시행)>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화 변경 적용]
1. 목록통관 물품의 전송 자료에도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입력을 필수화 할 예정임.2.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없는 건은, 수하인의 주민등록 번호 앞 6자리로 대체 할 수 있음.3. 2019년 7월 1일부 시행이며, 그 이전에 간담회 및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 예정임.(2019년 6월까지는 현재와 같이 선택 항목으로 적용 됩니다.)[안내 및 참고 사항]- 현재 목록 통관건의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입력비율은 약 50% 수준으로 확인 됩니다.(목록통관건 기준, 업체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부호 미입력건의 목록통관 허용 혹은 목록 배제처리에 대해서는 논의 진행 중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입력란에는 고유부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6자리 정보)만 입력 될 수 있도록 안내 부탁 드립니다.- 추가 확인 내용은 다시 안내 드릴 것이며, 필수화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대비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