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슈프림배대지 돌직구입니다.
USD200불 이하 목록통관 대상화물 화물 정보에대한 인천세관 설명회에서 통보된 내용입니다.
지난주 인천세관 설명회에서는 목록통관 상품의 통관정보 제출시 상이정보 제출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세관에서
검증하여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니 양지하여 주시고 고객 정보, 상품 정보 입력시 누락 또는
잘못 입력되는 데이터가 없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시행일은 즉시 시행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하인 연락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 번호를 연속 기재
*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일회성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휴대폰 또는 유선 번호를 입력 가능 하지만, 2개의 번호를 연속해서 기재 하여서는 안되며, 2개 모두 입력시에는 각각 입력한다.)
안심번호 등 일회성 연락처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050 번호 사용 불가)
=> 추후 목록취하 될 수 있음
2. [수하인 주소]
동, 호수까지 명확히 기재(특별히 아파트, 빌라인 경우 반드시 기재)
3. [물품가격]
발송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모두 기재하되, 한국으로 발송하는 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기재 한다. (택배비용, 수입통관료 등)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한다.
* 물품가격을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 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한다.
- 물품가격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국내 보험료 및 세금 등을 제외한다.
-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국내 보험료 및 세금 등을 명뱅하게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한다.
(예시)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국내 보험료 및 세금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4. [품명]
품명을 정확히 기재(복수의 품명인 경우 각각의 품명을 기재)
- 동일 포장단위에 각각 상이한 물품이 내장된 경우 각 란별 구분 기재 (예: WOMEN SHIRT)
* "SAMPLE" 등 상세 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명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위 내용 꼭 참고 하셔서 배송등록시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잘못작성하신적 있으신분은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작성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