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슈프림배대지 돌직구입니다.
세관에서는 특송물품의 증가에 따른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한 통관사례가 증가하나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
목록통관대상건의 실명확인 방안으로 구입한 물품의 금액과 상관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76415700 (관세청 블로그 홍보내용)
☞장기적으로 목록제출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제출시 목록통관배제.
개인통관부호 미 기재시 일반통관으로 변환되며 이에 따른 배송기일 지연,
일반통관비용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18.07.01 부로 정책이 변경 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