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직구입니다.
이전 안내 드린 합산과세 기준 조정 관련하여, 확정된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합산과세 기준은 대부분 삭제 되고, 하나의 기준만 남게 되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삭제조항 :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반입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면제 => 삭제.
유지되는 합산과세 기준 :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
단, 아래의 기준은 변경된 것이 아니니, 주의 당부 드립니다.
통관에 문제가 없는, 세금납부만 필요한 건에 한하여 적용 되는 조건입니다.
자가소비 인정기준은 동일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6병(HAWB/DAY),
* 전파법 적용대상 물품 (1인 1대, HAWB/DAY)
* 전안법 적용 대상 물품 (1인 1대, HAWB/DAY)
* 그 외 수입요건 대상 물품의 통관 가능 수량은 변동 없음.
적용시기 : 한국 도착일 기준(신고일 기준) 2022년 11월 17일부터 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의 링크와 첨부의 보도자료 참조 부탁 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984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