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돌직구 오픈

안녕하세요? 

슈프림 배대지돌직구입니다.
소규모 가정집 프리미엄 미국배대지
2023 05 02 뉴돌직구 오픈

NJ 가정집+룸넘버+사서함
DE 새로운 주소!

https://newdolzikg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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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화 제도 3개월 유예부여 관련 공지
작성일 19-05-29 09:28 글쓴이 돌직구 조회수 60,421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화 제도 3개월 유예부여=>2019년 9월 2일부터 필수화 시행]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항목 변경관련하여 추가 내용 알려 드립니다.

1. 2019년 6월 3일부 시행, 고시개정안 발효 => 3개월 유예기간 부여 => 2019년 9월 2일부터 필수화 시행

2. 유예기간 동안에도 부호 제출 실적에 따라 검시비율 차등 적용 예정이니, 최대한 입력 부탁 드리며,

3.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8자리 입력 가능 하구요(주민번호 앞 6자리가 아닙니다)

- 일단은 외국인인 경우도(여권번호/외국인등록증번호 없는 경우), 생년월일 8자리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통관 부호는 통관부호 발행 여부만을 확인 한다고 합니다. (통관부호, 이름 일치여부는 목록통관의 경우 확인 절차가 없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중요!!!]  목록통관인 경우 [생년월일]이나 [통관부호-성명] 일치 여부는 확인이 안된다고 하니,  개인통관부호 컬럼을 공란으로 두지 마시고, 적절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돌직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