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두가지 주요 알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미국시간 5/27일(월요일) 은 미국 Memorial Day 국경일로 입고 및 출고 작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5/28일(화요일)에 다음주 첫 출고 작업 진행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6/1일자 시행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화 변경 적용 및 주요 고시 개정 내용] 관련하여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화 변경 적용 및 주요 고시 개정 내용. (예정)
- 목록통관 물품에도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필수 값으로 변경 됩니다.
- 수하인 연락처에 안심번호 등, 일정기간만 사용 가능한 일회성 번호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정확한 품명정보 입력에 대한 내용과, 물품 가격 신고 기준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 2019년 6월 1일부 시행 예정입니다. ( 2019. 04. 22 입안 예고 2019. 06. 01 부 시행예정)
-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수하인의 주민등록 번호 8자리 사용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건의 개인 통관고유부호 대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정보입니다.
- 또한, 생년월일 정보는 6자리가 아닌 8자리 입니다.
예시) 20181231 à 8자리.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는 6자리 숫자이고, 목록통관건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대체가
가능한 생년월일 정보는 8자리 숫자이니, 정보 확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의 자료는 관세청의 입안예고 자료중 일부입니다.
17번 [물품가격] 개정안 내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 구입대금에 발송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창고료/보관료 등 기타비용)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국제항공료)과 보험료는 제외
-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국제항공료)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수입자가) 결재한 금액을 기재
상기 법안 내용 참고하시어 세관에서 가이드 하는 대로 신고가격을 작성하여
통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