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항목 적용이 11/4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예정대로 (11/4일자)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항목으로 적용중입니다.
내일 오전 모든 출고건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8자리]가 입력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래 해당 건들은 목록취하 될 가능성이 많음으로 목록 배제 요청 또는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중량이 과다한 경우 (이사물품여부)
- 자가소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 (수량과다, 빈번 수입자)
- 총포류, 나이프등의 안보 위해 물품
- 품명 수량 등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
- 광의어 등이 품명으로 사용된 경우 (상세품명 누락)
위 내용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